노무법인로직

LABOR LAW FIRM LOGIC

기업인사를 꿰뚫는 하나의 로직, 노무법인 로직(勞直)이 제시합니다.

근로시간제도 개선

근로시간은 종업원이 사용자와 계약한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하에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직(勞直)은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풍부한 경험으로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는 제도

  • 선택적 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로 정하는 제도

  • 간주근로 (근로기준법 제58제1,2항)

    근로시간 전부·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주요 서비스 절차

  • 인사제도 진단(1단계)

    기존 사업장의 인사·노무제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 상황적합적 인사제도 설계(2단계)

    모든 기업에 획일화된 인사제도는
    조직효과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설계해드립니다.

  • 인사제도 사후관리(3단계)

    새로 도입된 인사제도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 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사제도 평가(4단계)

    회원사에서 도입된 인사제도를 장기간에 거쳐
    추적·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이에 관한 결과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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