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제도의 의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차별 등과 관련한 법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