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직

LABOR LAW FIRM LOGIC

기업인사를 꿰뚫는 하나의 로직, 노무법인 로직(勞直)이 제시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이 보장됩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처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법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배·개입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노무법인 로직(勞直)의 사건 수행 시 장점

노무법인 로직(勞直)은 사건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리를
치열하게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위임인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응하기 힘든 날카로운 주장을 통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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