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계약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로 계약한 금액이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지급받은 임금액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계약에 미달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지급된 임금액이 노동관계법령상·계약상 위반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 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