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직

LABOR LAW FIRM LOGIC

기업인사를 꿰뚫는 하나의 로직, 노무법인 로직(勞直)이 제시합니다.

부당해고 등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기업은 효율적 운영·발전을 위하여 근무장소, 직무내용 등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전직, 해고 등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해고 등과 관련한 법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징계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무법인 로직(勞直)의 사건 수행 시 장점

노무법인 로직(勞直)은 사건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리를
치열하게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위임인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응하기 힘든 날카로운 주장을 통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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