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기업은 효율적 운영·발전을 위하여 근무장소, 직무내용 등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전직, 해고 등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해고 등과 관련한 법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징계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