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의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호가 더욱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게 산재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