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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6체당금의 대지급금 용어 변경 및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코로나19 등 입출국 제한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 신설
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과,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그리고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 강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1천만원)을 마련하였다
적립금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여,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폭언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 확대
이번「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경비원처럼 현행 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2.1.1.)
<1>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학 실험실 사고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였다.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개편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원청의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유인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등이 많은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고,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 교육 의무화
현재 사용자교육 이수는 임의사항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를 통해 이수를 유도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공포한 날에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감축 등으로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 조항은 공포한 날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3>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 경우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4>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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