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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아냐”...법원, 퇴직금 청구 기각

2021-02-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직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PI), 초과이익 분배금(PS) 같은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과연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나온 첫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2월에 연달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과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SK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도 같은 종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무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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