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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2021-02-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직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호봉이나 임금 등 처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한 지침은 기존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침에서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기존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서울시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한 것은 이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차별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호봉제 교육공무직은 더 이상 채용되지 않아 인원수가 지속적으로감소돼고 있고, 일부 직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 간) 차별의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수당 지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해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시해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학교 회계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호봉제 직원이 가진 기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 11조 등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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