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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인 이하도 주 52시간·해고금지" 근로기준법 통과될까 기사 관련

2021-02-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직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강한 법 개정안이다.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29일부터 12월29일까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쟁점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윤준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연차·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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