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직

LABOR LAW FIRM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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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평균임금 재산정

2021-02-16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07444,  선고일자 : 2021-01-14


【요 지】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추가금 등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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