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행정해석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2021-02-16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35480, 선고일자 : 2020-09-03
【요 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도 없다. 부제소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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