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인가신청서
2021-03-16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사용자가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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