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
2021-03-16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법 인의 임원ㆍ파견사업관리 책임자의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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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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